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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73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업무 방해, 폭력 등 동 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약물치료를 하는 등 금주 노력을 하여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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