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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80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력 전과는 2003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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