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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27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4. 27.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단속 이후 미신고영업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중 1건은 십수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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