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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2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18. 02: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내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직원휴게실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휴게실에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문틀과 문이 부서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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