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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8 2017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 C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C 사무실에서 개최된 위 협회 정기총회에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가명) 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와는 위 정기총회 회의 장소에서도 보지 못하는 등 이전 까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다.

피고 인은 위 정기총회 종료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옆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앞서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팔꿈치로 피고인의 몸을 툭툭 치고 수화로 피고인에게 껴안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성범죄 전력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농아 자로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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