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226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6. 서일상호저축은행 및 아산상호저축은행(이하 ‘서일저축은행 등’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등을 피담보채무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7.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서일저축은행 등은 공동으로 2006. 3. 10 주식회사 두앤캔(이하 ‘두앤캔’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이자 연 11%, 지연이자 연 21%, 변제기 2009. 3. 1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14억 원을 한도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7. 10. 11.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서일저축은행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최초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일저축은행 등에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서일저축은행은 2008. 3. 3.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5%, 지연이자 연 21%, 변제기 2010. 3.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한편 두앤캔은 위 10억 원의, 원고는 위 2억 5,000만 원의 각 대여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각 상실되었고, 서일저축은행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 및 B로 각 진행된 피고 또는 두앤캔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각 대여원리금 중 일부씩을 변제받았으며, 위 B 사건의 배당절차는 2010. 3. 30. 종결되었다.

바. 위 변제로 인하여 두앤캔이 주채무자인 대여금 채무 10억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