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도 술을 마신 후 14회에 걸쳐서 업무방해를 한 범행 등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2. 11.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 R, I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행은 위 피해자들이 과거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보복을 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아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 H, F,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