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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5%로서 그리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외국인 처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위 선고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저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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