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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0회가 넘게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을 모욕한 점에 대하여는 엄정한 경찰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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