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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0년 4월경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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