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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5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강원 영월군 C병원 신축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과 위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공사자금 약 40억 원 상당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계약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재개 지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다른 부동산의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신축공사의 재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F에게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C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중 지하 1층, 지하 2층 인테리어 공사를 30억 1,56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며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재개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G의 계좌(우체국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 영수증, 각 약속어음, 각 금전차용증서, 각 입금확인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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