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E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위 회사는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F를 통해 구입하는데 직원이 제주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위 회사 직원임을 확인시키고 물건을 구입하면 위 매장에서는 대금을 F에 청구하고, F는 그 대금을 다시 위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의 동의를 얻어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 회사에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위 H매장에서 위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남녀용 점퍼 각 1벌, 남녀용 바지 각 1벌, 손수건 1개 등 시가 합계 4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들은 위 회사로부터 구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피해자를 상대로 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현장에서, 위 공사의 철근과 목공 공사를 맡아 줄 공사업자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I가 위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와 공사대금 1억 840만원, 계약금 2,000만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공사 중 8,000만원 상당의 목공 공사는 피고인이 할 생각으로 I에게 위 전체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