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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5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1. 군사교육소집 불응의 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17:2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서 '2019. 3. 25.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복무이탈의 점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1일,2018. 12. 7. 1일, 2019. 4. 11. 1일, 2019. 4. 12. 1일, 2019. 4. 15.부터 같은달 18.까지 4일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일일 복무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군사교육소집 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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