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22:30 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