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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나6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무고 및 위증)에 기한 위자료 3억 원 중 일부금인 50,000,100원(다만 피고 C, D에 대한 별도 청구금액인 수수료 380만 원 및 일실수입 10,822,080원 청구부분은 위자료 청구금액에서 제외)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C은 반소로 위자료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3,300만 원과 수수료 380만 원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위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 B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원고를 무고 또는 무고에 가까운 거짓말로 고소하였고, 그 후 진행된 원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증 또는 위증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 C, D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구금되거나 형사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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