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나6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무고 및 위증)에 기한 위자료 3억 원 중 일부금인 50,000,100원(다만 피고 C, D에 대한 별도 청구금액인 수수료 380만 원 및 일실수입 10,822,080원 청구부분은 위자료 청구금액에서 제외)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C은 반소로 위자료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3,300만 원과 수수료 380만 원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위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 B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