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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93
명예훼손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관리과장 F이 2012. 7. 17. 열린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당 월 위탁수수료를 1원으로 제시하면서 N 회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N와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F이 감정이 격앙되어 말한 것이고,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수료 산정 문제를 차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이후 N는 1㎡당 월 위탁수수료를 1원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N에서 1㎡당 월 위탁수수료로 1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에서 3년간 위탁수수료로 약 1,3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동대표들이 9,300만 원으로 통과시켜 8,000만 원 정도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쳤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인 동대표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위탁관리업체에서 3년간 위탁관리수수료로 1,3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11동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N와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던 점, ㉡ 위 회의 도중 피고인이 기존 업체인 N의 위탁수수료안이 비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N의 관리과장으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F은 ‘N는 1㎡당 월 위탁수수료를 1원으로 제시하며, 이에 관한 N 회장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 그런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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