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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4 앞 도로를 연남동 주민센터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되고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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