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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8고정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낮춰 달라"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어쩌라고 개 새끼야"라며 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붙잡고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쳤고 그럼에도 계속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재차 손으로 가슴을 밀쳐 내는 등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좌측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닫았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가슴을 밀쳐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F의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이 일관된 점(증거기록 7, 19, 26, 56쪽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닫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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