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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노17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2고단8857]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기재 매출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한우’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현장확인종결보고(증 제146호),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증 제14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북대구세무서는 당초 허위매출로 확정했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한우에 대한 2010년 1기 1억 7,000만 원, 2010년 2기 3억 5,400만 원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확인하여 2013. 8. 9. 부가가치세 재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매출이 허위매출이 아닌 이상 위 각 매출에 근거하여 작성ㆍ제출된 원심 판시 [2012고단8857]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기재 매출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위 각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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