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나) I와 F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에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G 또한 다른 거래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송금내역 등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G에 공급된 재화가 없다고 보아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사실오인 I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 등의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은 개인용 컴퓨터와 관련된 물건임에 반하여,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 등의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은 대형 서버와 관련된 물건으로서, 매입품목에 상응하는 매출과 매출품목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U,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
),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W,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
),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