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2939, 3620, 4176, 5224, 5431호( 각 병합), 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 1393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 상호 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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