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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884
강도미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3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농아 자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국민은행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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