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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7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위임을 기초로 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자 D의 형부이며, 피고는 D의 자녀이다.

나.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7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1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19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송위임을 기초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인 C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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