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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정2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7:40 경 순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안내문 부착 문제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D( 여, 44세) 와 말다툼을 벌이다 퇴근을 하겠다며 나가려 던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밀쳐서 막은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소견서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재생 시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살짝 댄 정도 여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밀치면서 나가려는 순간 밀친 행위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재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비롯한 약 8명의 입주민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소리를 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모면하려고 밖으로 나가려 한 점, ②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친 점, ③ 입주민들과 피고인 때문에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된 피해자가 달려가며 밖으로 나가려 한 점, ④ 피해자가 밀치면서 나가려고 피고인과 부딪히자, 피고인은 이를 몸으로 막고 다시 피해자를 손등으로 밀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들은 폭행에 해당되고, 피고 인의 위 폭행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

거나 소극적 방어 행위 또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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