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3 2014고정4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4. 5. 21. 20:3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앞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C(51세)을 약 100m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오늘 니를 바닷물에 빠져 죽이는 것이 내 임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