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13:50 경 춘천시 남산면 방 하리 금강 막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 천길 4-5 유성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4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때의 상황, 처벌의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