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9.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드단30010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10.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재산분할로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그 중 10,000,000원은 피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5. 11. 19. 원고 소유이던 전북 장수군 D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북 장수군 C 전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5. 12. 7. 접수 제7333호로 2015.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지, 그 지상에 있는 오미자나무의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위 오미자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오미자나무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