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400,051원 및 그 중 732,370,051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179,96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 1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컴퓨터단층촬영장치) 의료장비 1대와 Cyclotron(사이클로트론) 1대 및 위 장비 운영에 필요한 동위원소인 FDG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PET/CT 장비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와 FDG 대금을 그 공급일의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피고는 2008. 12. 1. 위 장비공동운영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PET/CT 양도 이후 FDG 공급조건 부분을 ‘1스캔 당 17만 원’에서 ‘1스캔 당 28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피고는 2010. 7. 8. 기존의 PET/CT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추가로 PET/CT 1대와 PET/MR 장비를 도입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이 장비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이 변경된 FDG 공급가액 및 새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2013. 6.부터 2014. 11.까지의 PET/CT 운영수익금 및 FDG 대금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13. 5.까지의 PET/CT 운영수익금 및 FDG 대금 전부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PET/CT 운영수익금 및 FDG 대금으로 ① 2014. 8. 14. 2,728,410,000원, ② 2014. 8. 29. 76,950,000원, ③ 2014. 9. 15. 203,840,000원, ④ 2014. 9. 30. 71,010,000원, ⑤ 2014. 10. 13. 192,640,000원, ⑥ 2014. 10. 31. 127,440,000원, ⑦ 2014. 11. 13. 192,920,000원, ⑧ 2014. 11. 28. 47,5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14. 이후 원고에게 각 지급한 PET/CT 운영수익금 및 FDG 대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