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108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주식회사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84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선정자 주식회사 B(현재의 상호에서 2009. 7. 15. 주식회사 E으로, 2010. 2. 17.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F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그 계열사인 선정자 B,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선정자 C는 2011. 9. 27.부터 현재까지, 선정자 D은 2005. 9. 5.부터 2007. 8. 24.까지 선정자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중단 1) 선정자 B은 이 사건 공사를 2008. 3. 20. H에 대금 6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H은 2008.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① 공사기간: 2008. 10. 3.부터 2009. 3. 31.까지 ② 공사대금: 1,0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대금의 지급: 공사대금의 40%는 착공 2개월 후부터 기성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사대금의 60%는 완공 후 대물로 지급 3) 원고는 2008. 10. 3.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진행하다가 H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12. 10.경 위 설비공사를 중단하였고, H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그 후 선정자 B은 2009. 5. 20. 주식회사 서남건설(이하 ‘서남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선정자 B은 2009.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2008. 12.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