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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피해자 D(남, 17세)가 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마이크 봉으로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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