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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가합9602
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마트 관리단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마트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01, 502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809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6. 6. 28. 실시된 피고 관리단의 제21대 임원선거에서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5. 6.경 위계로써 피고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470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인데, 피고 C이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있는 자임에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며, 개인인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피고가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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