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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533』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5. 9. 4.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S( 여, 22세) 을 처음 만 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 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5. 13:25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여관 202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위 객실까지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들은 위 객실에서 옷을 벗고 씻은 후, 피고인 A은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긴 다음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여관 업주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객실을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객실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가슴, 다리, 질 등을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발로 차면서 반항을 하고 남녀 혼숙 단속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61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초순 02:00 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동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기대어 잠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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