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5세)을 원주시 I 2층에 있는 J의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6. 19.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 C이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콘돔을 각자 나눠 가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게임을 빙자하여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해 의식을 잃게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자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들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내가 먼저 한다”고 말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조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