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7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3.경 위 D 사업장에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지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D 소속 사업용 자동차인 F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 106면)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