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7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구조, 공모경위 및 기간] 피고인은 AK, AL, CD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① AK, AL은 2010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AM(AN, AO)’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②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환전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③ CD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 선양의 공안들을 통해 안전하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역할을, ④ C은 2010년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이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⑤ D은 2010. 1. 3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E은 2012. 9. 27.경부터 2016. 9. 2.경까지, F는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초경까지 및 2016. 10. 2.경부터2017. 5. 28.경까지, H는 2011. 6. 30.경부터 2015. 10.경까지, I은 2015. 11. 5.경부터 2017. 2.경까지, J는 2011. 5.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M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N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P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각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⑥ A은 2013. 9. 27.경부터 2016. 7. 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 모집,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⑦ K은 2014. 3. 1.경부터 2016. 7. 5.경까지, L는 2012.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및 AK, AL, CD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