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2:3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천곡경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북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