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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 3차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8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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