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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9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8:03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는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80,000원 상당의 6돈짜리 18K 팔찌 1개와 계산대에 있던 시가 1,650,000원 상당의 11돈짜리 14K 체인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18: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구입한다고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절취품 시가 합계 53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생후 6개월된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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