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308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1,96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1,96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