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6: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한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장 높은 금액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