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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749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나.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법리오해 「2015고단589」사건의 피고인이 2014. 6. 12. I, 성명불상자와 함께 F이 운영하는 파주 B치과에 들어가 압류표를 붙이고 집행관 행세를 한 업무방해 및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이하 ‘이 사건 선행행위’라고 한다)과 「2014고단2199」사건의 피고인이 2014. 6. 26. F이 운영하는 위 B치과에 들어가 압류표를 붙이고 집행관 행세를 한 업무방해 및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이하 ‘이 사건 후행행위’라고 한다)은 F을 괴롭히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I(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2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199, 2014고단2852, 2015고단29(각 병합) 및 2015고단589, 2015고단765(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제1 원심) 및 징역 1년(제2 원심)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제1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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