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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428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제2 원심 :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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