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금천구 B 대 816.2㎡는 원래 서울 영등포구 C 대 90평, D 대 14평, E 답 22평 및 F 답 182평이 토지구획정리로 1981. 1. 19. 서울 구로구 G 대 772.9㎡ 및 H 대 43.3㎡로 환지되었다가 1993. 12. 17. 서울 구로구 H 대 43.3㎡가 서울 구로구 G 대 772.9㎡에 합병된 토지로, 1995. 3. 1.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산나회는 1975. 12. 11. 서울 영등포구 C, D, E,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7. 5. 27.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사무실 1동 1층 112.56평(372.1㎡), 지하실 68.27평(225.69㎡), 옥탑 10.23평(33.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77. 5. 3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80. 3. 30. 1층 소비조합 32.9평(108.76㎡), 2층 집회실 116.43평(384.89㎡), 3층 강의실 116.4평(384.79㎡) 및 옥탑 13.27평(43.87㎡)이 증축되어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3층건 사무실, 소비조합, 집회실 및 강의실 1층 145.46평(480.86㎡, 사무실 112.56평, 소비조합 35.9평), 2층 116.43평(384.89㎡, 집회실), 3층 116.4평(384.79㎡, 강의실), 지하실 68.27평(225.69㎡), 옥탑 23.5평(77.69㎡)으로 되었다가(1982. 12. 27.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1987. 8. 3. 화장실 1, 2층 각 14.55㎡가 다시 증축되었다
(1990. 9. 6.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0. 4. 23.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산나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0. 9.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1. 1. 22. 이 사건 건물 2층 휴게실(경량철골조) 45.51㎡를 증축하고, 2001. 3.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사무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