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59,848원, 원고 B에게 175,35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이유
1. 수용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 명 : C 확 포장사업 - 사업 시행자 : 서귀포시장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 9. 6. 서귀포시 고시 D(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3. 29.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원고 A 99/100, 원고 B 1/100 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서귀포시 E 대 14㎡ (F 대 268㎡에서 2014. 4. 23. 분할되어 2016. 6. 14. 분필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 수용대상 토지’ 라 한다) 및 분할 전 F 토지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 층 점포 건물( 이하 ‘ 수용 전 건물’ 이라 한다) 의 1, 2 층 각 85.95㎡ 중 42㎡ 부분( 이하 ‘ 수용대상 건물’ 이라 하고, 나머지를 ‘ 이 사건 잔여 건물’ 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4. 26. - 손실 보상금 : 수용대상 토지와 수용대상 건물 전체 감정 가액 및 보수비, 안전진단 비, 보강 공사비, 건물 절단 및 잔재처리 비의 합계 227,856,890원 - 원고들은 임대료 상당 영업 손실 등의 보상도 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아니 함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 임대료 상당 영업 손실 등의 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의 감정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손실 보상금을 수용대상 토지와 수용대상 건물 전체 감정 가액 및 보수비, 안전진단 비, 보강 공사비, 건물 절단 및 잔재처리 비의 합계인 236,303,140원 (10 원 미만 버림 )으로 증액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3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수용 전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인 수용대상 건물이 수용되어 향후 보수공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