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15:1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C에 접속해 'D‘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3,302개의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자료를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버DB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현금출금 내역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