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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15:1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C에 접속해 'D‘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3,302개의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자료를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버DB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현금출금 내역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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