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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22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동창 E의 포 르쉐 승용차를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차량 구입 대금의 절반인 2,850만 원을 빌려 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 르쉐 승용차는 위탁 판매를 의뢰 받은 차로서 구입 대금이 필요 없었고, 제 3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벤츠 CLA 승용차의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위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포 르쉐 승용차를 매입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에 쿠스 승용차 구입 대금의 절반인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다른 승용차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교부 받은 돈으로 차를 매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각서, 차량 인수 여부 확인 요청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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