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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0055
가액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동작구 G아파트, 102동 2103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4. 12.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4. 6. 9.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6. 9.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6. 11.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B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1. 11. 27.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0. 11. 11.경 및 2011. 2. 15.경 각 카드론대출을 받았다.

⑵ 소외 은행은 2012. 3.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각 채권(원금 합계 9,963,552원 및 이자 등 별도)을 양도하고, 2012. 5. 3.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01428호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8. 위 법원으로부터 13,085,728원 및 그 중 9,963,552원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⑷ B은 2011. 11. 10. 피고와의 사이에 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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