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은 김제시 C 외 80필지에 D 18홀 대중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한 시공사로 E에 공사비채권과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그리고 피고 B은 2014. 5. 27. E가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H은 피고 B의 주주이자 실제 경영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과 원고의 유치권포기 특약 1) E는 2008. 8. 13.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비용 330억 원을 대출받았다. E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9. 2. J에 위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E는 2009. 1. 30. 이 사건 골프장 9홀 추가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F은행과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12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사업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1(자금조달) ③ 차주는 본건 사업의 추가9홀 관련 공사비 및 기타 본건 사업 관련 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주, 시공사, K 주식회사, 유한회사 L, 대주 및 G 사이에 2009. 1. 30.자로 체결되는 대출약정을 통해 120억 원을 차입(대출C라 한다)한다.
제3조의5 시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