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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학 나래로 46번 길 15에 있는 선학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526에 있는 선학 하키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에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녹화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의 이동 전과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지, 자신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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