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M 대책위원회의 구성 1)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경북 영양군 N에 거주하던 주민들 전원은 2016. 12. 15.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
)가 경북 영양군 N와 경북 영양군 P 일대에 설치할 예정이던 Q단지에 관한 공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N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인 ‘M 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면서, 원고 H, 피고, R, S, T, U을 그 임원으로 선출하였고, 아울러 위 임원들 중 피고를 위원장으로, 원고 H을 부위원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2) 위 주민들은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회칙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M 대책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본회는 N 주민으로서 V사업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고 또한 청정지역 내고향 산천을 후세에 물려주고 주산을 살리기 위함이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N에 거주하는 전 주민으로 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각종 회의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V반대행사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주민대책위 자격상실 또는 N 주민 자격이 박탈된다.
- V반대 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자 - 본회를 위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 - 기관편에 서서 마을을 음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 - V회사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자는 N 주민 자격을 상실한다.
- 스스로 주민대책위 탈퇴 희망자 - 3회 이상 회원의무 불이행자 - 상기 자격상실 각 조항 해당자는 주민대책위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주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대책위원장 1명
나. 부대책위원장 1명
다. 대책위원 20명 내외 라....